충청북도 진천 군민들 스스로가 또는 주민의 대표자를 통해 행사하는 정치와 행정. 지방자치란 중앙 집권적 행정 체제의 지방 분권적 행정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지방자치의 중요한 점은 중앙 집권의 폐해나 중앙 정부의 권력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이 지방 자치 단체의 여러 가지 시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데 참여하여 각각 그 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살리면서...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에 있는 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를 심의·의결하는 기구. 진천군의회는 「헌법」제118조와 「지방자치법」제330조의 규정에 의해 진천군민이 선출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군민의 대표 기관이자 진천군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 기관을 감시하는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다. 1952년 4월 25일 최초로 전국에서 시·읍·면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됨...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선거권을 가진 지역민이 공직에 임용될 사람을 직접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행위. 선거는 ‘일정한 조직이나 집단에 있어서 특정의 지위에 취임할 사람을 그 조직이나 집단 구성원들이 집합적인 의사 표시를 통하여 선정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즉 다수인이 일정한 직에 취임할 사람을 선출하는 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선거는 반드시 국가 기관의 선임에만 한정된...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에 있는 선거 관리 기관. 진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 기관으로 국회, 행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등과 병립하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 기관이다. 진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하나인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의 13개 시·군·구선거관리위원회 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