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73005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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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海南花源牧場章程 |
영어공식명칭 | Haenam Hwawonmokjang Jangjeong |
분야 |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
유형 | 문헌/전적 |
지역 | 전라남도 해남군 |
시대 | 근대/개항기 |
집필자 | 조광현 |
[정의]
개항기 궁내부 내장사에서 해남에 있던 화원목장의 부세 및 관리 원칙을 기록한 규정.
[개설]
화원목장은 전라남도 해남군 황원에 있었다. 원래 목장은 사복시(司僕寺)의 관할이었으나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이후로 궁내부(宮內府) 내장사(內藏司) 소관이 되었다. 목장토(牧場土)는 이전까지는 면세지였으나 궁내부 내장사으로 관할권이 옮겨가면서, 면제지였던 역둔토(驛屯土)·사궁장토(司宮庄土)를 탁지부에서 승총(陞總)하여 신식에 준하여 토지세를 납부한다는 갑오면세지승총(甲午免稅地陞總)에 따라 면세특권이 폐지되고, 일반 민전(民田)과 같이 결세(結稅)와 도조(賭租)를 납부하게 되었다.
[저자]
『해남 화원목장 장정(海南花源牧場章程)』은 궁내부 내장사에서 작성하였다.
[편찬/간행 경위]
『해남 화원목장 장정』은 화원목장에서 매 결에 대한 농민들의 세금과 도조가 시가로 일백여 금에 이르러 부담이 크므로 반절을 특별히 감해 주기 위해 작성하였다.
[형태/서지]
『해남 화원목장 장정』은 4장 1책으로 구성된 필사본이다. 크기는 가로 39.3㎝, 세로 24.7㎝이다.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
[구성/내용]
『해남 화원목장 장정』의 구성은 전답의 결부(結負) 총수 조사, 마필(馬匹) 및 마피(馬皮)의 판매‚ 탁지부(度支部) 승총(陞摠)에 따른 목자 결부의 환수‚ 전답 도세(賭稅)에 관한 규정‚ 기전(起田)[경작하여 조세를 내는 땅]과 진전(陳田)[조선시대에, 전안(田案)에는 경지로 되어 있으나 오랫동안 경작하지 아니한 토지. 면세전이었다]의 감정 평가‚ 파견원 및 목장 관리인들에 대한 경비로 매 결당 5냥씩 지급‚ 매년 음력 10월 안으로 상납 기한 지정‚ 관사 각 청의 수호‚ 산록(山麓)의 벌채 금지‚ 각 목장의 유감(留監)·서기(書記)·사령(使令) 등을 목장의 규모에 따라 설치할 것 등 13개 조목의 세칙이 기재되어 있다. 마지막에는 1년 급료로 유감 1인 1,000냥‚ 수서기(首書記) 1인 300냥‚ 서기 1인 200냥‚ 사령 60냥을 지급할 것과 지필묵(紙筆墨) 비용 30냥 등 목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밝혀져 있다.
[의의와 평가]
『해남 화원목장 장정』은 목장의 토지가 내장사로 이속된 뒤의 경영 일면을 살필 수 있게 해 준다. 또한 조선의 목장제도와 축산사, 그리고 재정사 연구에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