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90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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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年楊洲郡山訟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이민아 |
[정의]
1805년 경기도 양주목 해등촌면[지금의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이규(李珪)가 제기한 산송(山訟).
[개설]
산송이란 조선 시대 묘지와 관련된 소송이다. 1805년 양주군 산송은 충청남도 공주에 사는 유학(幼學) 이규가 미아리와 해등촌면에 소재한 선조(先祖)의 묘역에 투장한 다른 묘들을 옮길 것을 요구하면서 국왕에게 상언(上言)을 올린 사건이다.
[역사적 배경]
명당에 조상의 무덤을 쓰면 후손이 복을 받는다는 음택 풍수(陰宅風水)가 유행하면서 18세기 이후 산송은 전국적으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사회 문제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언(上言)의 형식으로 개인이 국가에 민원을 제기하고, 국가에서는 다시 이를 해당 관청에서 해결하게 했다.
[경과]
충청남도 공주(公州)에 사는 유학 이규의 12대 선조 온녕군(溫寧君) 양혜공(良惠公) 이정(李䄇)의 묘는 미아리(彌阿里)에, 익산 군부인(益山郡夫人) 박씨의 묘는 해등촌면에 있었다. 그런데 1796년 김진철(金鎭喆)과 조도명(趙道明)이 이정의 묘 뒤쪽 30보(步) 안쪽, 백호(白虎)[주산(主山)에서 오른쪽으로 뻗어나가는 줄기] 70보에 몰래 장사 지낸 사실이 있어 이를 해당 관청에 고발하였다. 고발 이후에도 이관도(李觀道)와 이름을 알 수 없는 김씨가 또 이정의 묘 앞쪽 100보 안에 몰래 장사지냈고, 원효묵(元孝默), 윤창신(尹昌莘), 이명금(李命金) 등 3명이 군부인 박씨의 묘 100보 안에 몰래 장사 지냈다.
이규는 몰래 장사 지낸 사람들을 마주하고 일일이 정해진 기한에 묘를 옮길 것을 사정하였다. 그러나 투장한 사람들은 몇 년이 지났는지 알 수도 없고, 지켜왔던 자손이 지금까지 없다가, 이제 와서 장사 지내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다며 묘를 옮기지 않았다. 그래서 이규는 한 곳은 동부(東部)에서, 한 곳은 양주에서 조사할 것을 청하였다.
[결과]
국왕 정조는 이규의 상언을 받아들여 해당 관청에서 조사할 것을 명하였다.
[의의와 평가]
18세기 중후반 정조 대에 이르러 민의수렴(民意收斂)을 강화하는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되는데 상언(上言)과 격쟁(擊錚)이 허용되는 것이 그것이다. 이를 통해 민본 정치(民本政治)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정조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