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7301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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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三災- |
이칭/별칭 | 삼재막이,삼재풀이,삼재맞이 |
분야 | 생활·민속/민속 |
유형 | 의례/제 |
지역 | 전라남도 해남군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송기태 |
[정의]
전라남도 해남 지역에서 삼재의 액운을 막아 내고자 행하는 주술적 행위.
[개설]
삼재는 사람마다 9년 주기로 맞게 되는 액운으로, 태어난 해에 따라 드는 해가 다르다. 삼재는 수재(水災), 화재(火災), 풍재(風災) 등을 비롯한 병난(兵難), 역질(疫疾), 기근(饑饉) 등 인간에게 닥치는 각종 재난을 일컫는다. 3년에 걸쳐 액운을 맞기 때문에 이를 막고자 불공을 올리고 부적을 붙이며, 액을 바다에 띄워 보내는 등의 행위를 한다. 지역에 따라 이를 삼재막이, 삼재풀이, 삼재맞이 등으로 부르는데, 해남 지역에서는 삼재맥이라고 한다.
[연원 및 변천]
조선 후기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삼재년(三災年)에 든 사람은 그해의 액(厄)을 쫓고 삼재를 피하고자 설날 문설주에 매 세 마리를 그려 붙인다.”라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삼재를 막으려는 행위는 조선시대에도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지역에 따라 삼재를 막기 위한 다양한 풍속이 전하는데, 해남의 경우 불공 올리기, 바가지에 액 띄워 보내기, 닭 머리를 잘라 묻기, 부적 붙이기 등의 방식이 전승된다.
[절차]
해남 지역의 삼재맥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 마산면에서는 가족 중 삼재가 든 사람이 있을 때 이를 풀어 내고자 절에 가서 불공을 올리거나 삼재가 든 사람의 속옷을 삼재경을 외우며 불에 태우고, 송지면 마봉리에서는 삼재가 들었다고 하면 당골[무당]을 불러다가 굿을 벌이거나 바닷가에 가서 삼재맥이 뱅이[방법]를 하였다. 쪽박[바가지]에 촛불을 밝히거나 종지에 참기름을 붓고 명주실로 심지를 만들어 심지에 불을 밝힌 후에 바다에 띄워 보내는 것이다. 액을 대신해 줄 닭을 사서 닭의 목을 베어 땅에 묻거나 물에 띄워 보내는 주민들도 있었다.
산이면 송천리에서는 정월에 무당이나 점쟁이에게 신수를 보아 삼재가 들었다고 하면 액막이 방편으로 삼재맥이를 한다. 당골이나 절에서 얻어온 부적을 집안에 붙이거나 당골을 집으로 청해 굿을 하기도 하였다.
현산면 덕흥리에서는 그해에 삼재가 든 사람은 당골을 불러다가 굿을 하거나 부적을 사서 붙인다. 과거에는 액을 대신해 줄 닭을 사다가 닭 머리를 잘라 땅에 묻는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현황]
삼재맥이는 개인과 가정의 주술 행위이며, 일관된 전승 상황을 파악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