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7300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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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地方自治 |
영어공식명칭 | Local Government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전라남도 해남군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병록 |
[정의]
전라남도 해남군에서 주민이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 아래 선임한 자치기관을 통하여 지역의 정치와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활동 과정.
[개설]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가 결합된 것으로서,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 자신이 처리한다는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를 두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법률에 따라 일정한 권한을 갖는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과 관련된 지방적인 사무, 즉 지방의 정치와 행정사무를 주민들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 아래 선임한 자치기관을 통하여 처리하는 활동 과정이다.
우리나라는 1948년 7월 17일에 공포된 「제헌헌법」에서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1949년에 8월 15일 「지방자치법」을 제정·공포하였다. 이때 제2조에 지방자치단체를 도와 ‘서울특별시’, 그리고 ‘시·읍·면’ 두 종류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도와 서울특별시는 정부가 직접 관할하고 시·읍·면은 도의 관할구역에 둔다고 하여 당시에는 읍·면을 기초자치단체의 하부 기관으로 보지 않고 자치단체로 보았다. 따라서 1952년 시·읍·면회의 의원 선거와 시·도회의 의원 선거가 실시되었고 이것으로 지방자치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1956년 시·읍·면장 선거가 실시되어 기초자치단체의 민선 단체장 체제가 출범하였다. 또한 1960년 제2공화국 정부에서 시장 및 도지사 선거까지 실시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이뤄지게 되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는 1961년 5·16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에 의해 전면적으로 중단되었다.
[지방자치제의 부활]
제헌 당시 지방자치와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입법 태도가 1988년 5월 1일 법률 제4004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되다가 1988년 개정 시에 「지방자치법」 제2조는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시와 직할시 및 도’, 그리고 ‘시와 군 및 구’의 두 종류로 구분하였다. 한편, 1949년에 제정·공포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명칭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하여 1949년 8월 15일 이전에 통용되던 행정구역의 명칭은 그대로 사용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영역은 그 이전의 행정구역 관할이 그대로 이어졌다. 1990년 12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개정안, 지방의회의원선거법개정안, 지방자치단체장선거법 등 지자체 관련 3개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1961년 5·16군사쿠데타로 중단된 지방자치제가 30년 만에 부활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고 해남군도 기초자치단체로서 지방자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1991년 3월 26일 해남군 의회 의원 선거를 실시하여 열다섯 명의 기초의원을 선출하여 군의회가 성립되었다. 또 1991년 6월 20일 전라남도 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세 명의 도의원이 선출되었다.
[전국동시지방선거]
1995년부터는 자치단체장 및 의회의원 등을 전국 동시로 선출하는 선거가 실시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해남 지역에서도 1995년 6월 27일에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김창일 해남군수와 광역의원 세 명, 기초의원 열다섯 명 등을 선출함으로써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되었다. 1998년 6월 4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무소속의 민화식을 군수로 선출하고 광역의원 두 명과 기초의원 열네 명 등을 선출하였다. 2002년 6월 13일에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민화식 해남군수가 재선되었고 광역의원 두 명과 기초의원 열네 명 등을 선출하였다. 민화식 군수는 2004년 5월에 치러질 전라남도지사 보궐선거에 출마하고자 해남군수직을 사퇴하였으나 전라남도지사 보궐선거에서 낙선하였다. 2004년 10월 30일에 실시된 해남군수 보궐선거에는 민화식 전 군수도 출마한 가운데 박희연이 해남군수로 당선되었다.
2006년 5월 31일에 치러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의 박희연을 군수로 선출하였고, 광역의원 두 명과 기초의원 아홉 명을 선출하였다. 박희연 군수는 2006년 5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07년 10월 2일 자로 군수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2007년 12월 19일 보궐선거가 실시되어 김충식 군수가 선출되었으나, 김충식 군수는 임기 두 달여를 앞두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군수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2010년 6월 2일에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의 박철환 후보를 해남군수로 선출하고, 광역의원 두 명과 기초의원 아홉 명 등을 선출하였다. 또 2014년 6월 4일에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박철환 군수가 재선되었고 광역의원 두 명과 기초의원 아홉 명 등이 선출되었다. 박철환 군수도 박희연, 김충식 군수에 이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군수직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해남군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노정하기도 하였다.
2018년 6월 13일에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명현관이 군수로 선출되었고 광역의원 두 명과 기초의원 아홉 명이 선출되었다.
[성과와 전망]
해남군은 지방자치를 통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을 이루고자 다양한 정책·사업을 집행하여 왔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 부처와 협력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농공단지 등 지역 경제 기반 시설을 확충하며, 유망 기업을 지역 내에 유치하고자 노력하였다. 또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중앙정부의 보건·복지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복지 시책 또한 시행하였다. 또한 지역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으며 고용 창출 효과와 소득 증대 효과를 가져오는 문화·관광 분야에 역점을 두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였고, 지역 환경보전과 주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하여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을 토대로 상수도시설과 하수도망 및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많이 확충하였다.
그러나 박희연, 김충식, 박철환 세 명의 해남군수가 연속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군수직을 상실하면서 해남군의 지방자치가 지닌 문제점 또한 드러났다. 지역 민주주의를 토대로 한 해남군의 지방자치가 성공하려면, 해남군의 재정력 강화뿐 아니라 지방의회 활성화를 통한 지방정부와의 협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가장 확실히 견제·감시할 수 있는 ‘자치 현장에서의 지역주민참여’ 활성화가 우선 요구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