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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기어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2701634
한자 禁忌語
분야 구비 전승·언어·문학/언어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충청북도 진천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이동석

[정의]

충청북도 진천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종교적·도덕적인 이유로 사용을 금지하거나 꺼리는 표현.

[개설]

어느 사회든 인간의 관계 속에서 입으로 내기에 꺼리는 말이나 기피하는 행동이 있게 마련이다. 금기어는 좁은 의미로는 언어 표현에만 국한되지만, 넓은 의미로는 기피하는 현상이나 행동을 표현하는 말까지 포함한다.

좁은 의미로서의 금기어 중 가장 일반적인 유형은 불쾌한 것을 연상시키는 단어나 표현이다. 배설물에 대한 명칭이 대표적인 예이다. 사회적인 통념상 공개적으로 말하기 꺼려지는 단어나 표현도 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예로는 남녀 성기의 명칭을 들 수 있다.

또한 민간신앙에 기초한 주술적인 이유로 특정 단어나 표현을 금기시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병이나 재앙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하기도 하는데, 과거에 천연두를 ‘마마’라 했던 것이 좋은 예이다. 사람들이 기피하는 행동 역시 민간신앙에 기초를 둔 경우가 많다. 이른바 “무엇 무엇을 하면 부정을 탄다.”는 식의 표현이 이에 해당한다.

[사례 및 의미]

“아이 낳은 집에서 빨래를 하면 아이 얼굴이 누렇게 뜬다.”, “아이 낳은 집에서 깨를 볶으면 아이 살이 톡톡 불어난다.”는 말이 있다. 이는 아이 낳은 집에서는 빨래도 함부로 하지 말고 깨도 함부로 볶지 말라는 금기 사항을 표현한 말이다.

또 “뱀이나 구렁이가 많이 꼬이는 집은 망한다.”는 말이 있다. 뱀을 불길한 동물로 보는 진천 지역의 사회적 통념이 잘 드러나 있는 말이다. 반면에 “집을 지켜주는 족제비를 죽이면 집안 식구가 다친다.”는 말이 있다. 예전에는 큰 구렁이 등을 집안을 지켜 주는 수호 동물로 보고 먹이를 주며 제사까지 지내곤 했는데, 진천의 일부 지역에서 족제비를 집안을 지켜 주는 수호동물로 여겼던 것을 알 수 있다.

농다리와 관련해서는 “농다리가 울면 나라에 변고가 생긴다.”는 말이 있다. 한일합방과 6·25전쟁 당시에 농다리가 며칠 동안 울어 부락민이 밤잠을 설쳤다는 얘기가 전해져 내려오기도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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