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종시문화대전 > 세종시향토문화백과 > 삶의 틀(정치∙경제∙사회) > 정치·행정 > 지방 자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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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에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자치 행정 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와 제6조(설치 등)에 의거하여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청이 설립되었다. 1. 관할 구역 1895년(고종 32) 전국 지방관제를 개정함에 따라 각각 군이라 칭하고 군수를 두게 되었다. 1909년 군면 폐합에 따라 전의군 7개 면 전부, 공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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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된 의견이나 법안을 처리하는 기구. 2010년 12월 27일 제정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 7월 1일 종전의 연기군의원과 연기군에서 선출된 충청남도의원 등을 더해 15명의 초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개원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세종특별자치시민을 대표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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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에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선거관리를 하는 행정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제114조」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 기관이다. 국회, 행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등과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산하기관으로서 선거와 국민 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과 정치 자금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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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지역의 동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명칭. 주민센터는 종전의 동사무소 명칭을 개칭한 용어라 할 수 있다. 종전의 동사무소는 최일선 행정기관으로서 단순민원 등 행정업무를 처리하였다. 이러한 행정사무에 덧붙여 복지·문화·평생교육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고 그에 걸맞게 2007년 7월부터 주민센터라는 용어로 바꾼 것이다. 1955년 시 단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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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교리에 있는 책임행정기관. 북세종 통합행정복지센터는 조치원읍 소관 업무 및 세종특별자치시 북부권 5개 읍·면에 대하여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책임행정기관이다. 북세종 통합행정복지센터는 세종특별자치시 청사가 조치원읍 교리에서 보람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북부권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과 밀접한 일부 업무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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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에 있는 책임행정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에서 처리하는 행정 업무 외에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위임받은 154개 업무를 처리하는 책임행정기관이다. 기존의 아름동에서 처리하던 사무에 더하여 기존에 시청에서 처리하던 154개 사무를 아름동장 책임 아래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책임행정 관할구역은 아름동, 도담동, 고운동, 종촌동, 어진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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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지역에서 주민의 편의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와 주민센터 등에 설치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 주민자치센터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되어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촉진하며, 주민의 자치활동 역량을 기르도록 도와주고 있다. 또한 자율적인 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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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 설립을 위한 특별법. 2010년 12월 27일 법률 제10419호로 제정되었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약칭으로 세종시법이라고 불리며, 최종 공포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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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실무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규정. 2011년 1월 28일 대통령령 제22646호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실무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