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7701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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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道岩里宗契 |
분야 | 생활·민속/민속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도암리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이해준 |
[정의]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도암리에 있는 화순최씨 집안의 제사를 위한 계.
[개설]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도암리 화순최씨 집안에서 제사를 위하여 계를 만들고 금전출납부를 남겼다.
[내용]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도암리의 화순최씨는 매년 음력 10월 10일에 시제(時祭)[음력 10월에 5대 이상의 조상 무덤에 지내는 제사]를 지낸다. 시제날에는 일가친척을 포함하여 대략 40~50명이 참석한다.
제례에 사용되는 비용은 종토(宗土)[한 종문(宗門)의 소유로 된 토지]에서 나오는 도지(賭只)[풍년이나 흉년에 관계없이 해마다 일정한 금액으로 정하여진 소작료]로 충당된다.
1922년부터 현재까지 종계(宗契)[조상의 제사를 모시는 데에 드는 비용을 모으는 계]의 금전출납에 대하여 작성한 사평공종계책이 종가에 전하고 있다.
사평공의 15세 종손인 최달식이 살고 있는 집은 150여 년 전 5대조인 최홍업(崔洪業)[1825~1859]이 터를 잡고, 몇 번 개축을 거쳐 전하고 있다.
본래 초가였는데 1934년 최달식의 증조부 회갑연을 촬영한 사진에서 종가의 옛 모습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