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목차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7700756
한자 大田地方法院世宗特別自治市法院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새내 16길 27[교리 8-11]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윤철원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2013년 04월 05일연표보기 -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 신설
해체 시기/일시 2012년 07월 01일연표보기 - 대전지방법원 연기군법원 폐지
이전 시기/일시 1994년 07월 30일 - 조치원읍 교리에 청사 신축 이전
개칭 시기/일시 1915년연표보기 - 공주지방법원 조치원출장소 개소
개칭 시기/일시 1938년 07월 01일연표보기 - 공주지방법원 조치원출장소에서 대전지방법원 조치원출장소로 개칭
개칭 시기/일시 1947년 01월 01일 - 대전지방심리원 조치원등기소 개설
개칭 시기/일시 1948년 06월 01일 - 대전지방심리원 조치원등기소에서 대전지방법원 조치원등기소로 개칭
개칭 시기/일시 1961년 9월1일 - 대전지방법원 조치원등기소로 명명
개칭 시기/일시 1995년 1월 1일연표보기 - 대전지방법원 조치원등기소에서 대전지방법원 연기군법원으로 개칭
최초 설립지 공주지방법원 조치원 출장소 -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
주소 변경 이력 대전지방법원 연기군법원 -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 교리 8-11
주소 변경 이력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새내 16길 27[교리 8-11]
현 소재지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새내 16길 27[교리 8-11]지도보기
성격 법원
전화 044-867-4500

[정의]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교리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소속 법원.

[설립 목적]

대전지방법원의 사무 중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내에서 발생하는 일부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

[변천]

1915년 공주지방법원 조치원 출장소로 개소하였으며, 1938년 7월 1일 대전지방법원 조치원 출장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광복 후 1947년 1월 1일 대전지방 심리원 조치원 등기소로 출범하였고, 1948년 6월 1일 대전지방법원 조치원 등기소[군정법령 제092호]로 변경되었다.

1961년 9월1일 「대법원규칙」 제84호에 따라 기존대로 대전지방법원 조치원 등기소로 불렸다.

1994년 7월30일 조치원읍 교리에 청사를 신축하였으며, 1995년 1월1일 대전지방법원 연기군법원[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776호]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08년 12월 24일 기존 청사 부지에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을 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2013년 4월 5일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11726호]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세종특별자치시를 관할 지역으로 하면서 헌법에 근거하여 심판권을 행사한다.

주요 업무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발생하는 소액심판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즉결심판사건, 협의이혼사건, 가압류사건[피보전채권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 기타 시 법원의 재판에 부수되는 신청사건, 공탁사건 등이다.

[현황]

2019년 현재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에는 판사 1명과 직원 3명 등 4명이 근무하고 있다. 판사는 주 1회[화요일]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2018년 1년간 처리한 업무는 민사단독 16건, 즉결심판 334건, 민사소액 781건, 협의이혼 359건, 조정 12건, 가압류 351건, 제소 전 화해 7건, 가압류외 각종 신청 188건, 독촉[전자독촉 포함] 2,418건, 공탁 22건 등이다.

[참고문헌]
  • 『연기군지』 (연기군지편찬위원회, 1976)
  • 『조치원읍지』 (조치원읍지편찬위원회, 2012)
  • 대전지방법원(https://daejeon.scourt.go.kr)
  •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총무과-9163, 2019. 7. 29.)
등록된 의견 내용이 없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