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77007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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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大田地方法院世宗特別自治市法院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새내 16길 27[교리 8-11]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윤철원 |
설립 시기/일시 | 2013년 04월 05일 -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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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 시기/일시 | 2012년 07월 01일 - 대전지방법원 연기군법원 폐지 |
이전 시기/일시 | 1994년 07월 30일 - 조치원읍 교리에 청사 신축 이전 |
개칭 시기/일시 | 1915년 - 공주지방법원 조치원출장소 개소 |
개칭 시기/일시 | 1938년 07월 01일 - 공주지방법원 조치원출장소에서 대전지방법원 조치원출장소로 개칭 |
개칭 시기/일시 | 1947년 01월 01일 - 대전지방심리원 조치원등기소 개설 |
개칭 시기/일시 | 1948년 06월 01일 - 대전지방심리원 조치원등기소에서 대전지방법원 조치원등기소로 개칭 |
개칭 시기/일시 | 1961년 9월1일 - 대전지방법원 조치원등기소로 명명 |
개칭 시기/일시 | 1995년 1월 1일 - 대전지방법원 조치원등기소에서 대전지방법원 연기군법원으로 개칭 |
최초 설립지 | 공주지방법원 조치원 출장소 -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 |
주소 변경 이력 | 대전지방법원 연기군법원 -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 교리 8-11 |
주소 변경 이력 |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새내 16길 27[교리 8-11] |
현 소재지 |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새내 16길 27[교리 8-11] |
성격 | 법원 |
전화 | 044-867-4500 |
[정의]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교리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소속 법원.
[설립 목적]
대전지방법원의 사무 중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내에서 발생하는 일부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
[변천]
1915년 공주지방법원 조치원 출장소로 개소하였으며, 1938년 7월 1일 대전지방법원 조치원 출장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광복 후 1947년 1월 1일 대전지방 심리원 조치원 등기소로 출범하였고, 1948년 6월 1일 대전지방법원 조치원 등기소[군정법령 제092호]로 변경되었다.
1961년 9월1일 「대법원규칙」 제84호에 따라 기존대로 대전지방법원 조치원 등기소로 불렸다.
1994년 7월30일 조치원읍 교리에 청사를 신축하였으며, 1995년 1월1일 대전지방법원 연기군법원[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776호]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08년 12월 24일 기존 청사 부지에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을 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2013년 4월 5일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11726호]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세종특별자치시를 관할 지역으로 하면서 헌법에 근거하여 심판권을 행사한다.
주요 업무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발생하는 소액심판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즉결심판사건, 협의이혼사건, 가압류사건[피보전채권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 기타 시 법원의 재판에 부수되는 신청사건, 공탁사건 등이다.
[현황]
2019년 현재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에는 판사 1명과 직원 3명 등 4명이 근무하고 있다. 판사는 주 1회[화요일]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2018년 1년간 처리한 업무는 민사단독 16건, 즉결심판 334건, 민사소액 781건, 협의이혼 359건, 조정 12건, 가압류 351건, 제소 전 화해 7건, 가압류외 각종 신청 188건, 독촉[전자독촉 포함] 2,418건, 공탁 22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