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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2701792
한자 地方自治
영어의미역 local self-government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개관)
지역 충청북도 진천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이승철

[정의]

충청북도 진천 군민들 스스로가 또는 주민의 대표자를 통해 행사하는 정치와 행정.

[개설]

지방자치란 중앙 집권적 행정 체제의 지방 분권적 행정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지방자치의 중요한 점은 중앙 집권의 폐해나 중앙 정부의 권력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이 지방 자치 단체의 여러 가지 시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데 참여하여 각각 그 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살리면서 주민이 서로 협력하여 합의를 끌어내고, 자신들의 판단과 책임으로 지역의 공공적 문제를 해결·처리함으로써 주민이 지방 자치 단체의 운영을 통해 경험을 축적하여 민주주의를 체득해 나가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민주주의의 훈련이란 의미에서도 지방자치는 중요한 정치적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중요한 의의를 가진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지방 자치 단체가 자주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과 재정을 갖추는 동시에 실제 운영에서 중앙 정부가 부당하게 지방 자치 단체에 대하여 관여, 통제하지 않을 것과 지방 자치 단체를 공정하고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지역 주민의 능력과 판단, 그리고 이를 위한 학습과 훈련이 중요하다.

[형태]

한국에서는 고려시대까지도 지방자치가 실시된 바가 없었다. 다만 갑오개혁 이후 1895년(고종 32)에 발표된 「향회조규(鄕會條規)」와 「향회판무규정(鄕會辦務規定)」에 지방 주민이 그 지방 행정 단위의 공공 사무 처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 발달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이 조례와 규정은 지방 공공 사무를 처리하는 데 주민의 참정권·발언권을 인정한 획기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향약 제도가 쇠퇴한 뒤로는 지방자치·지방 선거가 실시된 일이 없으며, 자치 사상이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의식되기 시작한 것은 조선 말기에 이르러서였으나 국권 피탈로 소멸되고 말았다.

[현황]

제헌 헌법에 지방 자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지방 의회를 둔다는 규정에 의해 1949년 7월 4일 법률이 제정되고 1949년 12월 15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다. 충청북도 진천군은 1995년 6월 27일 민선 자치 단체장이 선출되었으며 제33대 김영환 군수가 취임하였다. 1998년 7월 제34대 김경회 군수, 2002년 7월 제35대 김경회 군수, 2006년 7월 유영훈 군수의 취임으로 이어졌다. 지방자치 부활 이후 첫 번째 민선 군수인 김영환 군수는 지방 자치 제도의 조기 정착에 기여했다.

한편 진천군의회는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이 공포되고 8월 15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으나 1950년 6·25전쟁으로 3년 후인 1952년 4월 25일에 초대 의원 선거가 시행되었다. 1960년 12월 19일 의원 선거후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의정이 중단되다가 1991년 3월 26일 30년 만에 초대 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후 1991년 4월 제1대 진천군의회가 개원하였으며 1997년 7월 제2대 진천군의회가, 1998년 7월 제3대 진천군의회가, 2002년 7월 제4대 진천군의회가 개원하였다. 제5대 진천군의회는 2006년 7월 개원하였으며 가선거구 3명[신창섭·박양규·김동구], 나선거구 3명[정광섭·윤군량·오봉석], 비례 대표[이완식] 1명 등 총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진천군은 진천군의회와 충청북도의회와의 상호간 협력을 통해 국가대표종합훈련원, 국가기상위성센터, 중부신도시 건설, 우석대학교 유치 등 제도적, 법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하여 경쟁력 있는 진천군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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